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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프리패스', 근거없이 성과급 수천만원...군인공제회, 한국캐피탈 징계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0.10 11:18
수정2024.10.10 11:33


군인공제회의 여신전문금융 자회사인 한국캐피탈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채용과 근거없는 성과급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류심사 없이 간부급 인사를 채용하고, 이들에게 근거없이 수천만원 성과급을 내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 4월쯤 자회사 한국캐피탈의 부적정 채용 제보를 받고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간부급 인사 2명이 채용공고도 서류심사도 없이 2021년 2월 입사했고, 석 달 뒤인 5월 수천만원씩 성과급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군인공제회 감사팀 관계자는 "채용 관련 문제도 있었고, 성과급이 부적절하게 지급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총 5명이 5일 동안 나가서 조사를 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군인공제회는 한국캐피탈 채용절차와 성과급 지급 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냈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5월 '서류심사 생략'과 '규정 외 보수 지급'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한국캐피탈에 기관경고를, 채용담당 관련자에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군인공제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캐피탈은 당시 채용공고에서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 하자 추가 공고를 안 내고, 서류심사 없이 2명을 채용했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면접심사 등만 거쳐 채용한 점은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인공제회는 규정 외 성과급 지급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한국캐피탈은 입사 석 달 뒤인 2021년 5월 A씨에게는 약 1700만원, B씨에게는 약 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보수규정 상 지급 근거가 없는 항목의 지급에 있어서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인공제회는 근거없이 지급했지만 보너스 개념으로 준 거라며 중징계를 내리진 않았습니다. 군인공제회 감사팀 관계자는 "이직에 따라서 전 직장에서 성과급을 포기한 부분을 반영해서 일회성으로 입사 보너스 개념으로 보상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내부에선 전년도 등 성과를 근거로 줘야 하는 성과급을 전 직장에서 못 받았다는 이유로 새 직장에서 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한국캐피탈에 채용 관련 인사규정 조항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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