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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유튜브에 대출·투자광고 내려면 인증 받아야

SBS Biz 박연신
입력2024.10.08 18:24
수정2024.10.09 00:00

다음달부터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만 구글에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광고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데 따른 겁니다.

국무조정실은 어제(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 TF'를 개최해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와 관리 효율화 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금융 광고 유통 경로로까지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불법광고의 사후적 감시와 적발만으로는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과 사업자(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와 관계기관(국조실, 방통위, 금융위, 금감원 등) 간 협의를 거쳐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 왔습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실무 TF에서 구글이 금감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과 이를 타 사업자에게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법률 개정 검토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다음달 7일부터 구글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최초로,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에게만 구글(Youtube, Chrome 등)에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스 인증 절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에 따르면, 금융서비스(상품)를 광고하거나,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구글에 광고를 게재하기에 앞서 광고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비금융 광고주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정보와 광고사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격상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에게 해당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주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해당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정비해 나가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해외 사례를 참조해 불법금융광고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 지원 노력과전문가 연구반 논의(방통위)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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