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액현금 보고 위반' 상상인저축銀 직원 제재
SBS Biz 오서영
입력2024.10.08 17:58
수정2024.10.08 18:00
상상인저축은행 직원 1명이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상상인저축은행 직원에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르면 금융사는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2022년 5월에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1건을 보고기한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4일 초과해 지연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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