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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만만?…유튜브·넷플릭스 차별

SBS Biz 신채연
입력2024.10.08 17:45
수정2024.10.08 18:26

[앵커] 

이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안 보시는 분들 찾기가 어려울 정도죠. 

그런데,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이 한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차별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는 우리나라에서 10명 중 9명이 시청할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1인당 한 달 평균 사용 시간이 41시간 56분입니다. 

넷플릭스의 월간 이용자 수는 1천만 명이 넘어 2위인 티빙과 격차가 눈에 띄게 큽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가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별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튜브는 해외에서 가족요금제 등 할인 요금제를 운영하지만,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 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양길호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 팀장 : OTT 사업자들은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했습니다. (유튜브는) 국내에도 할인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우리나라에서 월 1만 450원이던 프리미엄 구독료를 지난해 1만 4천9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폭이 42.5%에 달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독 우리나라 요금만 급격히 인상한 이유에 대한 의원 질의가 이어지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본사에서 정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액이 10조 원을 웃돌지만, 납부한 세금은 약 155억 원으로 중소기업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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