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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엔 한국이 호갱?…韓 건보 무임승차 무려 11만명

SBS Biz 이광호
입력2024.10.08 14:03
수정2024.10.08 15:09

내국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중국인이 여전히 11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의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는 10만9천414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말 10만9천910명에 비해 496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지만, 수치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내국인의 배우자 등은 체류 기간 조항에서 예외로 분류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에게 부과된 건보료는 8천103억원이었지만, 지급된 급여비는 8천743억원으로 64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인 외에는 베트남의 피부양자가 2만1천336명으로 2위, 우즈베키스탄 8천696명, 미국 6천461명 순이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중국 의료보장제도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고, 기본의료보험인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은 임의가입제도로 외국인의 영주권까지 요구한다"며 "건보 혜택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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