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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후유증 환자 27만명…"검사·진료 국가 지원 없어"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0.08 13:49
수정2024.10.08 16:15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 (CG)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을 의미하는 '롱 코비드'를 앓은 환자가 27만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표준질병코드 U09(코로나-19이후 병태), U09.9(상세불명의코로나-19 이후 병태), U10(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 증후군), U10.9(상세불명의 코로나-19와관련된 다발계통염증성증후군)로 진단받은 환자는 27만4천372명이었습니다.

롱 코비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장기간 인후통을 비롯한 코로나19 증상이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흡 곤란과 피로, 멍한 느낌이나 기억력·집중력 저하 등의 현상을 겪는 브레인 포그(brain fog), 혈전, 급성 폐색전증, 불안 장애 등도 증상입니다.

많은 환자가 롱 코비드로 고생하고 있지만, 환자를 위한 검사나 진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폐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한약 처방 등이 지원될 뿐입니다.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근거 중심 방역'을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질병관리청은 코호트(동일집단) 연구와 의료기관 대상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백 의원은 "책임 부처가 부재한 탓에 검사·진료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반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약 90개 병원을 후유증 클리닉으로 지정·운영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지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복지부는 의료기관 관리, 병상 확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설명했고, 질병청은 "코로나19 후유증은 감염병이 아니라서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후유증의 중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도 있다"며 "경증 수준 환자가 중증 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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