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 21만명 '사전검열제' 헌법소원 청구…역대 최대 규모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0.08 12:39
수정2024.10.08 12:45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왼쪽)과 유튜버 김성회 씨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200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입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오늘(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협회장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오늘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려 역대 헌법소원 중 참가 인원 수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협회와 함께 이번 헌법소원을 주도한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는 그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거부 사례를 언급하며 "게임이라는 신생 문화 콘텐츠에 대한 악의적 편견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영화·웹툰·웹소설·음반 등 국내 콘텐츠 중에서도 게임만 유독 홀로 악마화돼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만 명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특별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차별당하지 않기를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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