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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오를까?…내년부터 육아휴직해도 최대 월 250만원 준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0.08 11:49
수정2024.10.08 14:46

[자료=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크게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기존 총 1천800만원에서 2천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을 받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서면 허용도 도입합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월 최대 20만원인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해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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