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장기 연체·소액 '통신빚' 추심 못한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4.10.08 11:40
수정2024.10.09 12:00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한 30만원 미만의 통신 빚은 더 이상 추심하지 않습니다.
오늘(9일)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금융채권은 '채권추심과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었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호 장치가 없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이동통신 3사가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매각도 하지 않습니다. SKT의 경우 오는 12월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령, 올해 1월부터 매달 통신요금을 연체한 경우 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요금에는 이동전화와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 통신사가 청구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기준이 30만원인 점은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5~6만원)과 유선서비스 요금(3~4만원)을 기준으로 통신요금 연체 시 최대 3개월까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납된 통신 요금은 통신사의 안내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의 경우 채무 변제 시 신용회복위원회의 통합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하라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알뜰폰 이용자는 이번 통신채권 추심 대상 제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같은 조건의 연체 사실이 발생해도 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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