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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메뉴가 안보인다…'탈출' 어려운 OTT

SBS Biz 정보윤
입력2024.10.08 11:25
수정2024.10.08 16:14

[앵커]

유튜브를 비롯해 넷플릭스와 티빙 등 각종 유료서비스 구독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가입은 쉽지만 중도 해지나 환불을 받는 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윤 기자, OTT들 중도 해지가 어렵다고요?

[기자]

주요 OTT 모두 해지일 기준으로 잔여 이용료를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했다가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유튜브와 넷플릭스, 티빙 등 상위 6개 OTT 현황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들 OTT는 잔여 이용료 환급을 받기 위해선 별도로 전화나 채팅 상담을 거쳐야 하는데, 소비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결제일 이후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OTT 사업자들의 '구독 중도해지 방해'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앵커]

중복 결제가 됐지만 환불이 안 되는 곳도 있었다고요?

[기자]

3개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상품 등으로 요금이 중복 결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환불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이 OT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보면, 응답자들은 평균 2개 이상의 OTT를 유료로 이용하고, 한 달 평균 2만 348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68.3%는 OTT 구독료가 비싸다고 답했습니다.

유튜브는 해외에선 학생 멤버십 등 할인 요금제를 운영하면서도 국내에서는 단일 요금제만 운영하는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국내에도 할인 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밖에 중도해지를 보장하는 동시에 안내를 강화하고, 과오납금 환불 보장 등을 권고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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