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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불문 반환대상"

SBS Biz 엄하은
입력2024.10.08 11:25
수정2024.10.08 12:01

[앵커] 

애사심으로, 혹은 좀 더 잘 안다는 이유로 재직 중인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꼭 미공개정보 같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주식 보유 자체에 주의할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단기매매차익 쪽이 문제라던데요? 

[기자]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42.3건, 195억 4천만 원의 단기매매차익을 확인해 법인에 발생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적발건수는 2021년 58건, 2022년 15건에서 2023년 54건입니다. 

금감원은 반환 법규 이해 부족으로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례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세부 규정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선,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앵커] 

또 다른 주의점은 뭔가요? 

[기자] 

전환사채를 사고 보통주를 파는 등 매수와 매도증권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6개월 이내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임직원이 재직 중 주식을 매수하고 퇴사한 후 해당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다만, 주주의 경우엔 매수와 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반환 대상입니다. 

거래 기간에 손실이 더 크게 나서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에는 다수의 매매 중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따집니다. 

반환 예외 사유인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하면 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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