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로 영화비 2천원 할인받으세요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0.08 09:54
수정2024.10.08 16:05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민간기업 최초로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국 CGV 영화관에서 관람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8일)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천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천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포함한 주중, 주말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할인은 2D/3D 상영관에서 관람할 때 적용할 수 있으며 4D 등 특별상영관은 제외됩니다. 신용·체크카드와 할인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통신사 할인 등 기타 할인은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은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혜택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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