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복권사이트 차단율 0.9% 그쳐
SBS Biz 엄하은
입력2024.10.08 06:32
수정2024.10.08 06:37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중 정부가 차단한 비중이 0.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 2천838건 중 차단된 곳은 26건(0.9%)이었습니다.
방심위가 처리 중인 안건이 2천666건이었습니다. 신고 대부분이 아직 처리가 끝나지 않은 셈입니다.
불법 복권 사이트는 기재부 복권위원회가 '동행 클린센터'를 통해 모니터링한 뒤 방심위에 신고하면, 방심위가 심의를 거쳐 차단합니다.
정 의원은 방심위의 심의가 늦어지면서 처리되지 않은 건수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올해 2월까지 방심위가 기각한 불법 복권 사이트는 8천119건이었는데 이중 1천967건(24.2%)은 심의 전 사이트가 사라지는 등 '미유통'의 사유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불법 복권 사이트를 방심위에 신고하고 이를 심의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96.7일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보면 올해 7월까지 5년여간 방심위에 신고된 복권 관련 불법 사이트는 2만266건이었습니다. 차단된 건은 7천897건으로 39.0%를 차지했습니다.
복권 관련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차단율은 이보다 더 낮았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스팸 문자로 신고된 건 가운데 방심위가 심의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는 925건이었는데, 이중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는 95건으로 차단율은 10.3%였습니다.
불법도박 등 사행행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사행산업 기관 9곳이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한 뒤 방심위와 경찰 등이 차단·단속을 합니다.
정성호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총괄 기능을 강화해 방심위·경찰 등과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도록 하고 방심위가 신속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 등 신속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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