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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점검반' 운영…"사례별 신속 대응"

SBS Biz 최나리
입력2024.10.07 18:31
수정2024.10.08 14:20

[김소영 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오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법 시행 이후 점검반을 본격적으로 출범시켜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 차원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자 보호체계 가동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법적 취지와 내용이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홍보’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제도와 같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다"며 "금융회사가 ‘고객’인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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