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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조기수급?…부자에 몰렸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4.10.07 17:50
수정2024.10.07 18:27

[앵커] 

오늘(7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20여 년 만에 내놓은 국민연금개혁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소득절벽을 막기 위해 연금을 미리 받는 조기수급 제도는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호 기자, 조기수급 취지와 반대되는 상황이네요? 

[기자] 

제도 취지대로라면 저축여력이 적었을 저소득층이 주로 조기수급을 받아야 하는데, 반대 현상이 오히려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6월 기준 조기수급자 4명 중 1명은 생애 평균 소득이 400만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였습니다. 

2020년 20%가 안 됐던 게 매년 늘고 있습니다. 

소득 300만 원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비중이 5% 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 2천만 원 이상 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건보료의 책정 기준을 바꾸거나, 연금의 조기 수령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외에도 오늘 첫 국감에서 연금이 도마에 올랐죠? 

[기자] 

연금액의 물가 반영 인상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보험료 등이 이슈가 됐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년 단위로 보험료 인상에 차등이 생기는 만큼 역전현상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부 개혁안대로라면 인상에 따른 부담이 완만하게 느는 것이 아니라 특정연도생, 그러니까 75년생과 85년생, 95년생의 부담이 유독 커지게 됩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세대에 특례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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