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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출신, 손태승 처남 회사 재취업...저축·캐피탈도 부당대출

SBS Biz 오수영
입력2024.10.07 17:11
수정2024.10.07 17:48

우리저축은행과 우리캐피털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일가에 부적정하게 대출을 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7일)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캐피탈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이들 계열사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회사에 각각 7억원씩 총 14억원의 부당대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처남 일가가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계열사들에서도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우리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출들에는 우리은행 출신 인사들이 직접 개입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우리은행 출신 인사 A씨가 손 전 회장 처남이 실운영하는 기업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계열사 대출 취급에 관여했으며, 이 과정에 또 다른 우리은행 출신 우리저축은행 직원 B씨도 도움을 준 것으로 금감원은 확인했습니다.

A씨가 개입한 대출을 받아간 C법인은 대출금 사용 내역으로 지난 4월 24일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자금이 대표이사인 처남의 배우자 개인 계좌로 이체된 뒤 개인적 용도에 사용됐습니다.
 

손 전 회장 처남이 역시 실운영 하는 D법인 대출도 우리은행 센터장이 우리캐피탈 기업금융본부장에게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우리은행 한 센터에서 작성된 서류를 통해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우리캐피탈은 사업자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대출금 중 일부가 손 전 회장 친인척 계좌로 송금돼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차주와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대출 취급, 만기 연장 등에 관여한 우리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임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자체 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지주 차원의 내부 통제 미작동, 구태의연하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 등이 결합해 이같은 사고의 예방과 조기 적발을 저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부적정 대출이 우리은행을 넘어 계열사까지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금감원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윤리의식 등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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