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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포인트·캐시백·청구할인 30억...환급받는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0.07 12:33
수정2024.10.07 17:08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적립한도를 모두 채우고 결제를 '취소'했음에도, 한도 초과를 이유로 추가 결제에 대해 적립을 해주지 않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됩니다. 누락된 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 규모만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이자할부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안내도 보다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제 6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과제를 심의했습니다.

우선 결제취소로 이미 가득 채운 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 등 한도가 부활한 경우, 추가 결제건에 대해 적립해주지 않았던 관행이 개선됩니다.

예컨대, 월 최대 20만원을 결제하면 5%까지 포인트 등을 적립해주는 카드가 있다고 하면, 9월 10일에 20만원을 결제하면 5%인 1만원이 포인트 등으로 적립됩니다.

9월 15일 다른 물품 구매로 10만원 결제를 하고, 9월 20일 기존 20만원 결제를 취소하면, 한도가 다시 부활해 9월 15일 10만원에 대한 5%, 5천원은 적립돼야 하는데, 이게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포인트 미적립 문제는 캐시백, 청구할인 등 다른 부가 서비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2021년 현대카드가 출시한 '네이버 현대카드'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포인트 누락이 발생해 금감원이 환급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올 3월 환급규모는 35만 3천명 대상 1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포인트뿐 아니라 캐시백, 청구할인도 이 같은 적립 누락이 있었다는 게 금감원이 설명입니다.

금감원 지적으로 카드사들은 8월말 캐시백, 청구할인 등에 대한 부가서비스 미제공분 14억원에 대한 환급을 완료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나머지 카드사도 자동 환급할 예정으로 최근 5년간 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 등 미제공 부가서비스 환급 총액은 79만명 대상 29억 2천만원입니다.

금감원은 근본적으로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신용카드 상품의 신용카드 이용·취소내역을 그 다음달 중 정산해 누락된 부가서비스를 월별 한도까지 자동으로 사후 제공하는 식입니다.

금감원은 결제취소 이전 이용건에 대한 부가서비스 미제공 조항을 삭제하도록, 올 4분기 중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 결제 취소분 실적 차감방식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적 산정,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등이 제외되는 상품이 많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내용, 변경·중단 사실 등을 신용카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 푸시, 홈페이지 안내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신청요건을 구체적·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할만한 단정적 표현(예:현저한 신용상태 변동)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서 심사결과에 대한 대출차주의 수용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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