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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의무화 2년…1만여개 사업장 여전히 쉴 곳 없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4.10.07 12:01
수정2024.10.07 12:03

[서울 시내 한 대학교의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사진=연합뉴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1만250곳에 달했습니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전체 사업장 25만2천897곳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표본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미설치 비율 4.1%를 적용해 노동부가 추산한 수치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청소·경비·배달원 등 7개 직종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중에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허울뿐인 휴게시설을 둔 곳도 상당수였습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법 시행 후 2년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으로 적발한 사업장은 1천583곳으로, 이 가운데 미설치로 적발된 사업장(100곳)보다 규모와 위치 등 설치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1천483곳)이 훨씬 많았습니다.

김태선 의원은 "휴게시설은 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휴게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등 정부가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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