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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안 검토에만 최대 956일 걸린다고?…'하세월' 금윰위 안건소위

SBS Biz 엄하은
입력2024.10.07 11:25
수정2024.10.07 11:50

[앵커] 

금융회사에 큰 제재를 내릴 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하고, 그 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은 다양한 소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 소위원회의 심사가 너무 자주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엄하은 기자, 심사가 얼마나 많이 지연됩니까? 

[기자] 

강민국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원회로 올린 안건은 모두 90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 안건소위는 금융사 제재안 등 정례회의에 올라갈 안건들을 미리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안건소위 심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인데요. 

안건 908건 중 2회 이상 부의돼 심사한 안건은 총 130건으로 14.3%에 달했고, 8회에 걸쳐 심사한 안건도 3건이나 됐습니다. 

[앵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기자] 

비효율적인 심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본시장법상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의 의결 기한은 규정돼 있지 않고, 안건소위 구성원도 4명에 불과한데요. 

최초 부의일로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은 32건으로 집계됐고, 200일 이상 걸린 안건도 13건이나 됐습니다. 

특히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 직원 횡령 관련 검사 결과 조치 안건의 경우 처리 완료까지 최대인 956일이 걸렸습니다. 

또, 회의 내용도 사실상 비공개로 지연 이유를 외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커진다"라면서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안건소위 구조 및 처리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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