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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단축은 반헌법" 논란에…교육부 "획일적 의무 아냐"

SBS Biz 서주연
입력2024.10.07 11:24
수정2024.10.07 11:50

[앵커] 

정부가 의료공백을 감안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의대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의료계는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역시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주연 기자, 먼저 정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어제(6일) '의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통해 의대 교육 과정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1학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으로 이들이 졸업하는 2030년엔 약 3천 명의 의사 공백이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한다 방침도 밝혔는데요.

최근 서울대 의대가 정부 방침과 달리 휴학을 승인하자 다른 의대로 집단 휴학이 번질 걸 우려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내년 학기에 맞춰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해 의대 학사를 정상화시킨단 계획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오늘(7일) "획일적인 단축 의무는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앵커] 

의료계 반발이 거세죠? 

[기자] 

전국의대교수비대위, 대한의사협회 등을 포함한 5개 의료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학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교육기간을 1년 줄이는 데 대해서도 "현행 6년 과정도 쉽지 않아서 본과 학생들이 예과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마저 줄이면 부실 교육에 따라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조금 전 시작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의료공백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조규홍 장관은 교육부의 의대 단축 방침과 관련해 "사전에 협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면서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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