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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도입하면…20~50 국민연금 수령액 7천만원 깎인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0.07 07:36
수정2024.10.07 11:03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안을 도입하면 현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 기준보다 총 7000만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5세(한국식 나이 기준) 2000년생의 총연금액은 21.3% 삭감됩니다.

1995년생(30세)은 총연금액이 22.1%, 1990년생(35세)은 21.8%, 1985년생(40세)은 21.8%, 1980년생(45세)은 21.0%, 1975년생(50세)은 20.3% 깎입니다.

이러한 추계 결과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삭감률과 큰 차이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05년생(20세)은 총연금액이 11.1%, 1995년생(30세)은 13.4%, 1985(40세)년생은 14.6%, 1975(50세)년생은 15.6%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막상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가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후 순혜택·수익비 비교' 표에 따르면, 203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65년생(국민연금 평균 가입자 기준)의 순혜택은 2억7천229만원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 2억3천314만원으로 14.4%(3천915만원) 삭감됩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 3.5배인 수익비는 3.2배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어린 1985년생은 2050년 신규 수급 시 1억8천411만원의 순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순혜택이 1억1천458만원으로 37.8%, 7000만원 가량 감소하고 수익비도 2.4배에서 1.7배로 줄어듭니다. 

전진숙 의원은 "정부는 기대여명에 따른 실제 수습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동삭감장치(자동조정장치) 작동 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추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동삭감장치가 도입되면 기성세대보다 젊은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되는데도 정부는 마치 이번 개혁이 젊은 층에 유리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진숙 의원과 연금행동은 "자동삭감장치는 철회돼야 하고, 국민이 자동삭감장치 적용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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