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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는 수단?…의료자문 100건 중 12건은 '부지급'

SBS Biz 류정현
입력2024.10.04 17:44
수정2024.10.04 18:31

[앵커] 

최근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을 요구한 뒤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비율이 부쩍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A 씨는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들어놨던 실손보험으로 보험금 약 5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요구했습니다. 

[A 씨 / 의료자문 보험금 부지급 피해자 :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의료자문 동의서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써줬더니) 공문이 와서 '이건 하지정맥이 아니다.' 의료자문을 통했다고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왔더라고요.] 

올 상반기 전체 보험사가 실시한 의료자문 건수는 모두 약 3만 9천 건입니다. 

이 가운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수가 약 4900건으로 12%가 넘습니다. 

의료자문에 의한 보험금 부지급 비율은 지난 2020년 8% 정도에서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금 부지급 비율이 6% p 넘게 오르면서 26%를 웃돌았고, 손해보험도 같은 기간 5.9% p가량 오르며 9%를 넘겼습니다. 

보험업계는 의료자문이 부정한 보험금 수령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의료자문 대상 기준과 자문 의료진 선정 등을 두고 공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혜원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더 낮은 기관이나 비슷한 기관에서 의료자문 결과를 주거나 프로세스가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보통 '신뢰를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환자가 진료받은 의료 기관보다 무조건 상급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받도록 하고, 중립적인 자문의 풀을 구성하는 등 대대적으로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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