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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가 경쟁 격화…투자자 선택은

SBS Biz 김완진
입력2024.10.04 17:44
수정2024.10.04 18:30

[앵커]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주가는 각각 8.8%, 25% 급등했습니다. 

공개매수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완진 기자입니다. 

[기자] 

투자자 입장에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매수 가격과 조건이 동일한 만큼,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K파트너스는 "법원에 자사주 취득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2차로 냈기 때문에 중도에 법원 결정이 나올 수 있다"며, "배임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최 회장 측 공개매수는 중단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법적 리스크는 이미 해제됐다"면서 "MBK와 영풍이 지속해서 가처분을 걸며 실체 없는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선, 공개매수 청약 시 적용되는 세금을 두고, 어느 쪽에 응할지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개인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2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에 참여한다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15.4%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보다 낮지만, 경우에 따라 최대 49.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이 맞불 작전으로, 공개매수 가격을 또 높일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이상헌 / iM투자증권 연구위원 : 주가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공개매수는 (통상) 맨 마지막 날 들어가니까 철저하게 가격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14일에 고려아연이 또 올리냐를 보는 것이죠.] 

양측의 고려아연 지분율이 각각 33% 내외로 엇비슷한 상황인 만큼,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한 영풍정밀의 향방이, 또 다른 승부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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