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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에 100만원' 이런 보험 못 만든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0.04 11:27
수정2024.10.04 11:48

[앵커]

최근까지도 독감, 1인실 입원비 등 가벼운 의료에 과도한 보장을 주는 식으로 보험사들의 경쟁이 거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적정 보장한도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이 마련 중이라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당국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보장한도 과열경쟁을 막는 대책이 나온 거죠?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보장금액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치료비, 간병비 등 실제 발생가능한 비용만 고려해서 담보별로 적정 수준의 보장금액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 보장분과 이미 가입한 타 보험사 보장분까지 고려해 과한 보장을 막기로 했습니다.

그간 독감보험은 실제 치료비가 8만 원 내외인데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한도를 늘렸고, 평균 30~40만 원 수준인 1인실 병실료도 최대 70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등 한도 경쟁이 과열, 혼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국은 이런 출혈경쟁이 손해율 악화로 이어져, 결국 보험료 상승을 유발한다고 봤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A손보사 1인실 입원일당 손해율은 올해 2분기 229.7%로, 작년 2분기 대비 5배 가까이 뛰었고, 지난해 B손보사 독감보험 손해율은 18배로 치솟았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독감 100만 원 보장 이런 보험이 사라지겠군요?

[기자]

이번 당국의 조치에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한도 경쟁을 차단할 여러 장치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가 담보별 보장금액 한도와 환급률이 적정한지도 따지기로 했고, 상품판매가 부적정 판단 때는 판매 중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험상품을 당국에 신고할 때 신고서류에 보장금액 한도 산정근거를 의무 기재하기로 한 만큼, 실 치료비 대비 과도한 보장 보험은 내놓기 힘들어졌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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