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공매도 대차거래, 11월부터 1년 내 상환해야…시스템 개발 완료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0.04 10:21
수정2024.10.04 10:22
금융투자협회도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 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마치면서 증권사도 내년 3월 말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끝낼 예정입니다.
오늘(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증권사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할 때 거래 목적을 표시해야 합니다.
대차거래는 9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합니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규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예외 거래가 가능한 MM과 LP를 대상으로 법 시행 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 이내(90일 단위로 연장)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말 내부시스템 개발을 마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은 주요 참가자들과 시스템 연계를 위한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달 중 금투협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공매도 목적 대여 차입 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됩니다.
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TF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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