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폐업하는데...체납세금 특례는 '고작'
SBS Biz 지웅배
입력2024.10.03 12:11
수정2024.10.03 14:16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액 가산금 등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신규 승인 건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승인 건수는 1천364건으로 1년 전 1천721건보다 20.7% 감소했습니다.
승인 건수는 2020년 2천31건에서 2021년 2천204건으로 늘어난 뒤 2년째 감소하는 중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승인 건수는 38.1%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승인 건수는 525건이었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로 2020년 3월 시행됐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진 의원은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으나, 까다로운 요건으로 승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천487명으로 전년(86만7천292명)보다 11만9천195명 늘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셈입니다. 혜택이 가산금 면제와 분할 납부에 머물러 제도상 인센티브가 적은 점도 제도 활용이 낮은 이유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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