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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랩·신탁 운용 교보證 이석기 대표도 중징계 사전통보…이달말 제재 결론

SBS Biz 지웅배
입력2024.10.02 17:48
수정2024.10.02 18:32

[앵커]

지난해 랩·신탁 계좌 돌려 막기를 한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죠.

아직 금융당국 제재가 진행 중인데, 지난달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에 교보증권 이석기 대표 중징계도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웅배 기자, 지난달에 금감원 제재심에 교보증권 이석기 대표 제재 안건도 있었군요?

[기자]

지난달 12일 금감원 제재심에 제재대상으로 올라간 증권사는 모두 6곳입니다.

채권 만기 불일치로 고객 계좌 간 손실을 이전하거나 고유자산으로 보존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혐의인데요.

금감원은 증권사 6곳에 중징계인 수개월 영업정지를, 특히 교보증권의 경우 이석기 대표까지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사전통보했습니다.

다른 5개 증권사 대표는 감독자로 판단돼 직접적인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교보증권의 경우 랩·신탁 운용에 고유자산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내부통제 조직을 통해 의사결정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을 승인한 이석기 대표가 '행위자'로 판단됐습니다.

[앵커]

제재 수위는 언제쯤 결정되나요?

[기자]

일단 지난달 제재심에서는 6개 증권사 모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미래에셋과 유진투자증권 진술이 늦어지면서, 나머지 증권사 진술까지 다 듣고 나서 함께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31일 임시 제재심을 열고 유안타증권까지 추가해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내부통제 과정을 거친 결정에 대해 대표까지 중징계를 내리는 건 과하지 않느냐는 금감원 내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재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되는데요.

기관 영업정지나 임원 문책 경고 등 중징계는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제재 결론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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