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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vs."허위사실" 진흙탕 계속

SBS Biz 김완진
입력2024.10.02 17:48
수정2024.10.02 18:32

[앵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반격에 나섰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법적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공개매수 결과와 별개로 고려아연을 둘러싼 분쟁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완진 기자입니다.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공개매수를 단행한 직후, 영풍-MBK연합은 또다시 법원에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MBK 측 공개매수로 고려아연 주가가 70만 원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고려아연이 더 높은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배임이라는 주장입니다. 

최윤범 회장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윤범 / 고려아연 회장 : 자사주를 취득하면 배임이라거나 자기주식 취득 배당가능이익이 586억이라거나 자사주를 취득하면 시세조종이라는 등의 모든 주장은 이미 법원재판 단계에서 모두 주장되었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허구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가 기존에 알려진 약 6조 원 규모가 아니라 586억 원에 불과하고, 회삿돈을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아연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3.6% 오른 7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4일 마감되는 MBK의 공개매수 가격은 75만 원이고, 같은 날 시작되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은 83만 원입니다. 

이 때문에 MBK 측이 자금을 더 쏟아부어 공개매수 가격을 한 번 더 상향할지 주목됩니다. 

다만 수천억 원의 추가 자금이 더 드는 만큼 경영권을 얻어도 향후 투자금 회수 과정의 부담이 커져, 양측 출혈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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