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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미지급금, 작년 1월 기준 산정"…고팍스 일방 요구에 이용자들 뿔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0.02 16:27
수정2024.10.02 17:24

[사진=제보]

고파이(GOFi) 예치금 미지급 규모를 두고 고팍스와 채권자간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팍스가 미지급금을 파산 당시 시세로 지급하겠다고 하자, 채권자들이 현재 시세로 줘야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지난달 30일 고파이 예치금 미지급 관련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채권액 동의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고파이 예치 잔액을 지난해 1월 20일 기준 가상자산 시세로 확정한 후,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고파이는 고팍스가 이용자에게 중개했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고팍스가 모집 중인 상품에 예치해 예치 기간 동안의 이자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고팍스가 고파이 운용을 맡겼던 미국 회사 제네시스(Genesis)가 FTX 파산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고파이 예치금의 원금과 이자 지급이 현재까지 지연됐습니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고팍스는 고파이 이용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과 8월 각각 185억 9천900만 원과 280억 4천975만 원 규모 가상자산으로 지급했습니다. 미지급 잔여 수량은 지난해 말 원화 환산 기준 약 637억 2천793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세 번째 지급에 앞서 고팍스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이용자들에게 제네시스가 파산한 지난해 1월 20일 기준 가상자산 시세로 잔여 채무 총액을 산정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영중 고팍스 대표이사는 "회사가 존속해야 고객님들께 조금이라도 더 상환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채권의 상환을 계획대로 이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용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사진=제보]

이를 두고 이용자들은 현재 시세와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기에 맞지 않다며 "현 시세로 주는 게 맞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종가로 볼 때 비트코인은 개당 2천800만 원, 이더리움은 205만 6천 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5분 기준 고팍스에서 비트코인은 8천291만 3천 원, 이더리움은 330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은 3배 이상, 이더리움은 1.5배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사효리 고파이 채권단 대표는 "정당한 사유나 기준이 있어서 책정됐다는 것도 없고, 운용사가 파산한 날 가격으로 매긴다는 데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며 "2년 동안 지급을 못 받았는데 현재 가격으로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 갱신 신고를 앞둔 고팍스 입장에선 고파이 예치금 채무 해결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마무리해야 현재 진행 중인 바이낸스와 메가존의 지분 매각을 성사할 수 있고, 그래야 재무 구조를 안정화해 사업자 갱신 신고와 실명 계좌 연장도 문제없이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팍스는 오는 12월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을 앞두고 있고, 전북은행과의 실명 계좌 계약은 내년 5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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