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금투세 둘러싼 오해 과도…예정대로 시행해야"
SBS Biz 안지혜
입력2024.10.02 16:22
수정2024.10.02 16:24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공포·괴담' 속 진실과 거짓 팩트체크 기자간담회에서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오해와 왜곡된 주장이 과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도입이 주가 폭락, 사모펀드 감세 등을 야기한다는 주장 등을 거론하면서 "대부분 과장됐거나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원칙을 실현하고 과세 체계를 일원화해 금융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을 세 달 앞두고 거대 양당에 의해 또다시 도입이 유예되거나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 대상은 상장주식으로 한 해 기준 5천만원 초과 소득이 생기는 경우인데 수익률을 5%로 높게 잡아도 원금이 최소 10억원을 넘어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위 '큰손'들이 금투세에 부담을 느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주가가 폭락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세를 이미 부담하는 큰손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현행법에서 주식 합계액의 1% 이상 또는 주식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소유한 개인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금투세 과세 대상에서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이 제외되므로 '차별적 세금'이라는 주장은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은 애초에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세 일종이며 법인은 법인세에 따라, 외국인은 조세 조약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이 위원은 또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 투자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감소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자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 내외이며 사모펀드는 매년 연말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관행이고 원칙이므로 금투세 적용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희귀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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