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코앞'…은행권, 준비상황 점검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0.02 16:17
수정2024.10.02 16:19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일주일에 7회 이상 채권 추심 연락을 못하도록 하는 등 연체된 소액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추심, 채무조정 시의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사의 관련 업무 절차에도 많은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그간 금융당국의 TF와 은행권 자체 작업반을 통해 내부기준 모범사례와 법령 Q&A를 마련하고, 업무 절차를 논의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하는 내부기준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 임직원 교육 현황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연합회는 "앞으로도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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