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횡령·보험사기 막는다…"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SBS Biz 엄하은
입력2024.10.02 13:47
수정2024.10.03 12:00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먼저,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법규상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를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에 상품담당 임원 외에도 CRO(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CCO(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과 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하도록 합니다. 또한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하는 등 상품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보험상품 개발시 계리법인의 외부검증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증항목별 구체적 절차 및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그간 이슈가 되었던 항목(해지율 등)을 검증항목으로 신설합니다. 또한 외부검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검증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계리법인의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하고 계리법인의 핵심지표별 실적을 계리사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토록 하여 제도운영의 시장 감시를 강화합니다.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를 위해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시 담보별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을 마련합니다.

당국은 판매채널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하여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등으로 인한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상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확대합니다. 또,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全기간으로 확대하며,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직접적 지원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차익거래를 판단합니다.

또한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배타적 사용권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의 보호기간 확대(예: 최소기간 3→6개월, 최대기간 12→18개월)를 추진합니다.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 등의 과제를 추진합니다.

우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업무절차를 4개 항목으로 정하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침을 제정합니다. 소비자와 금전거래 등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은 장기간 연속(5년)근무를 금지하고,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하여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하게 합니다.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으로 확충하게 하고, 준법감시 직원의 50%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PF대출 및 거액 송금거래 등에 대한 자금집행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명한 자금집행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 위탁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위탁 계약 방법 및 절차 처리기준을 마련합니다.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제출 서류의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합니다.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합니다. 보험상품 담보별 보장내용과 한도 등에 대하여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를 실시하여 상품위원회에서 그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며 계약자의 담보별 보장한도 설정·심사시에는 기존 계약(타사 계약 포함)의 보장금액 한도를 합산토록 하여 과도한 보장한도 설정을 방지합니다.
 
또한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바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가입 방지를 위해 운영한 가이드라인(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법제화합니다. 사망담보 한도 설정시 소득 대비 납입보험료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고, 중복·과다 보험가입건*의 경우 특별 인수심사를 실시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엄하은다른기사
MG손보 수의계약 입찰 마감…메리츠화재 등 2곳 참여
횡령·보험사기 막는다…"보험사 내부통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