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0.02 13:28
수정2024.10.02 13:53
[육아휴직(CG) [사진=연합뉴스TV]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全)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될 전망입니다.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중 100% 지급하고,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일)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등 25건 과제를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승진 소요 최저 연수)이, 둘째 이후부터는 휴직 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시 현재 봉급의 80%(150만원 한도)로 일괄 지급하는 수당을 1∼3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50만원 한도), 4∼6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00만원 한도), 7∼12개월 휴직 시 봉급의 80%(160만원 한도)로 차등해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첫째 아이로 육아휴직을 하면 수당을 휴직 중 85%, 복직 후 15% 지급하는 방식이나 앞으로는 모든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인정해 육아시간 사용을 더욱 장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밖에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 근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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