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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고·횡령 예방"…새마을금고판 책무구조도 도입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0.02 13:10
수정2024.10.02 13:11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고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한 '새마을금고 사고예방업무가이드'를 도입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업무가이드는 최근 3년 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해 금고 임직원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용들을 4대 분야(대출, 수신·현금관리, 내부통제· 조직관리, 기타) 32개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출사고와 횡령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절차를 소개하고, 이사장 등 임원의 내부통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여러 규정으로 분산되었던 내용을 업무가이드로 통합하고, 새마을금고 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이를 통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업무 가이드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통제 및 조직관리 강화를 위해 이사장을 포함한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점검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사장과 관리책임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할 항목들을 구체화했고, '관리책임자용 사고 예방 점검표'를 새롭게 도입해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금융사고 발생 시 관리책임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해 강력한 제재처분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중대한 관리의무 해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책임자의 철저한 관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 금고직원이 출납 및 대출 등 동일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순환근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대출사고 예방을 위해 여신분야에 대한 점검항목도 정비해 기성고대출, 토지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유형별로 금고 임직원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대출 담보물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고(과다감정, 공인감정 회피를 위한 쪼개기 대출 등) 예방을 위해 외부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선정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감정평가서 재사용 시에만 시행했던 현지답사와 확인서 작성을 최초 감정평가시에도 이행하도록 항목에 개선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업무가이드를 미이행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심각한 내부통제 해태로 간주하고 엄격한 제재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중앙회는 또 금고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금고의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교육과 캠페인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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