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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 예고

SBS Biz 배진솔
입력2024.10.02 12:15
수정2024.10.02 12:38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콜 차단' 행위에 대해 724억 원의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자 이에 맞서 카카오모빌리티도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다"면서도 "공정위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피겠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티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만약 이를 거절했을 경우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해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중복'을 막기 위해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타 가맹본부 소속의 기사가 카카오 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다"며 "콜 중복 최소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타 가맹본부들과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해 협업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시 얻게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는 최근 3개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고,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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