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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원 철퇴

SBS Biz 배진솔
입력2024.10.02 11:29
수정2024.10.02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콜(승객 호출) 차단' 행위에 대해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사에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내린 과징금 중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2022년 기준 96%의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입니다. 

2019년 카카오T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한 후 유료기사 확대를 위한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사업팀 임직원 메일을 통해 "타 가맹사업에 가입한 법인운수사의 어느 택시든 상관없이 카카오T 호출은 운행하지 못하는게 맞다",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경쟁사)에 호출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등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결국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를 구실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본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는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사를 압박했습니다. 

소속 기사의 정보와 택시 운행 정보는 픽업·주행별 시작과 종료시간과 좌표 정보, 주행 경로 정보 등 가맹기사 모집을 위한 영업전략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중요한 정보인데,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정보로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는 제휴계약을 체결했고, 우티와 타다는 제휴계약을 거부해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들의 1만 2천332개의 기사 아이디가 차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51%에서 79%로 크게 증가하고 압도적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봐서 과징금은 매출의 5% 부과율을 적용했다"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며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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