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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보상 안 된다고?…車보험 특약 확인해야

SBS Biz 엄하은
입력2024.10.02 11:24
수정2024.10.02 11:58

[앵커]

자동차보험 특별 약관에 따라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특약 관련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나요?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기 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차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했다면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가입 후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판단되면 보상받기 어려운데요.

약관상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뜻합니다.

[앵커]

차보험 특약 관련 다른 주의사항 있나요?

[기자]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은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해주는데요.

단, 전기차의 경우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만 배터리 방전 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받을 수 없고요.

가입 당시 착오로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해 약관에서 정하는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경우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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