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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카이엔 몰면서 임대주택 산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0.02 11:24
수정2024.10.02 11:55

[앵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넘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입주자 가운데 고가 차량을 가진 사람들,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보유 중인데요.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고, 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차량 보유자도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와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입주기준에 한참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올해 기준 3708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LH는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311명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한 차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임대아파트 거주자 가운데 고가차량 보유자가 나오는 이유는, 입주 후 구입한 차량까지 LH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도상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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