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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에 재반격…자사주 매입 '진흙탕'

SBS Biz 김완진
입력2024.10.02 11:24
수정2024.10.02 11:51

[앵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자사주 매입 카드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완진 기자, 최윤범 회장 측이 대항 공개매수에 나섰군요?

[기자]

법원이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려아연이 오전 이사회를 진행 중인데, 자사주 매입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가가 뛰면, MBK-영풍 연합의 공개매수가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한 영풍정밀에 대한 대항 공개매수에도 나섰습니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3만 원으로 MBK가 제시한 2만 5천 원보다 20% 높은데, 최 회장이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특별관계자까지 합쳐 영풍정밀 지분 60.45%를 보유하게 됩니다.

현재 고려아연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소폭 올라, 69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앵커]

영풍 측도 즉각 재반격에 나섰죠?

[기자]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영풍과 연합한 MBK는, 고려아연을 향해 배임과 시세조종 등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고려아연 주식의 실제 시가가 주당 50만 원 정도고 현재 70만 원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고려아연이 주당 금 80만 원에 취득하는 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시세가 일시적으로 80만 원에 가까워지게 돼 투자자들이 MBK의 75만 원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게 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윤범 회장은 오늘(2일) 오후 3시 MBK 공개매수 저지 방안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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