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빚더미' 취약계층, 원금 면제·상환유예

SBS Biz 박연신
입력2024.10.02 11:24
수정2024.10.02 11:44

[앵커]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자를 늘리고 소액채무 전액 감면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서민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우선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군요?

[기자]

정부는 앞으로 실직과 폐업 등의 사유 이외 연매출 3억 원 이하나 연체 30일 이상 등의 상환 곤란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정책서민금융 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또 햇살론뱅크 상환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까지만 가능했던 햇살론 유스도 창업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에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성실하게 갚는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분을 페이백 해주는 한편, 재대출 할 경우 이전 대출 최종금리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앵커]

채무조정 지원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기자]

정부는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채무조정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취약층이 원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31일 이상 연체를 해야만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에 대해서도 원금감면을 최대 15%까지 해줄 방침입니다.

또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1년 이상 성실상환 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강화하는데요.

일시 완제 시 감면폭을 기존 최대 15%에서 2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확대되는데요.

전체 규모는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어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빚더미' 취약계층, 원금 면제·상환유예
김병환 "'산은 부산이전' 이행해야…국회 논의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