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거래' 범죄목적은 징역 4년까지 권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0.02 10:54
수정2024.10.02 10:55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2차 양형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실생활에서는 주로 신용카드·통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 범행인 경우 죄질에 따라 6개월 이하(감경)·4개월∼10개월(기본)·6개월∼1년 2개월(가중)이던 형량 범위를 8개월 이하·4개월∼1년·8개월∼2년으로 늘렸습니다.
범죄 이용 목적을 갖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할 경우 과거에는 8개월 이하·6개월∼1년 6개월·10개월∼2년 6개월을 각각 권고했으나 수정안은 10개월 이하·6개월∼1년 6개월·1년∼4년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법정형의 상향,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다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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