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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피탈 중고차 대출 사기 징계 '후폭풍'...징계자 일부 노동위 불복 신청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0.02 10:19
수정2024.10.02 10:31



한국캐피탈이 중고차대출 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원 6명을 징계한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억울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캐피탈 징계조치로 해임 당한 직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허위보고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회사로부터 해임 조치됐습니다.

A씨는 해임 처분 다음 달인 지난 5월 경기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7월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최근 "허위보고의 실체가 없다"며 다시 중노위에 판단을 물었습니다. 

경기 지노위 판정문에 따르면 A씨는 "중고차 대출 사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타당하지 않은 징계 혐의 사실을 이유로 징계했다"며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 절차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며, 해임의 징계 양정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 중고차 사기대출 관련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B씨는 경기 지노위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고, 경기 지노위도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기 지노위는 "사용자가 4월 11일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은 부당정직을 인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한국캐피탈은 지난 4월, 중고차 대출 과정에서 내부통제의 총체적인 미비로 6명 직원을 상대로 해임 등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임된 다른 직원 C씨는 대출 사기임을 인지하고도 정상 건으로 허위보고 했습니다. 또, 회사 차원에서 인천 D매매상에 대한 대출금지령을 내렸음에도 추가 대출을 해줬습니다.

한국캐피탈이 인천 D업체로부터 당한 대출사기는 7월 말 기준, 47건, 액수는 21억 원입니다. 회사는 이중 60%가 넘는 13억 원을 손실 예상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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