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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사고 배터리 교체 전액보상 안 된다? '특약'가입해야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0.01 22:40
수정2024.10.02 06:00



장 모 씨는 전기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돼,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 지급했습니다. 이에 장 씨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별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차사고로 수리 기간 중 렌트한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게 가능합니다.

오늘(2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으려면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는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액 보상받으려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별도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금감원은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하였다면 해당 특약을 통해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리기간 중 렌트한 차량에서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서는 대차 받은 렌트 차량은 운전자의 차량으로 간주하여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렌트카에 발생한 피해액이 5천만원이라면, 렌트카가 가입된 보험에서 보험금 3천만원이 우선 지급되고, 부족액 2천만원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가입한 특약의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외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관련해선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판단되면,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아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연령 한정운전 특약'은 가입당시 실수로 생년월일을 잘 못 써서 약관서 정한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나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안 됩니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은 LPG차량은 일정거리 내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상급유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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