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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못 갚는 자영업자 한시름 놓나…"상환유예 대상 확대"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9.30 21:16
수정2024.10.02 08:10

[서울 시내에 붙은 대출 광고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선제적 채무조정을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서민층의 금융애로와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서민들의 근본적인 자생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지원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서민·자영업자에 대해 그간 누락되거나 꼭 필요했던 부분을 참고해 금융지원을 보완하고 채무조정신청 확대에 따른 일부 신속한 채무조정을 신설하며 상환능력과 자활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실직과 폐업 등의 사유 이외 연매출 3억 원 이하나 연체 30일 이상 등의 상환 곤란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햇살론뱅크 상환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까지만 가능했던 햇살론 유스도 창업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에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성실하게 갚는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분을 페이백 해주는 한편, 재대출 할 경우 이전 대출 최종금리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어 자영업자 가운데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번 년도 말까지 우대조건의 유동성 지원을 11조1천억 원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위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위탁보증을 통해 기존 5년간 대출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차주로 신청할 경우 최대 5년을 추가로 부여해 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취약층이 원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31일 이상 연체를 해야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에 대해서도 원금감면을 최대 15%까지 해줄 방침입니다.

또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1년 이상 성실상환 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시 완제 시 감면폭을 기존 최대 15%에서 20%로 늘리기로 한 겁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도 확대합니다.

대상 차주를 기존보다 7개월 늘려 지난 6월까지 영업한 자영업자로 확대했습니다.

신청기간도 15개월 연장했습니다. 오는 2026년 말까지 신청기간을 늘려 더 많은 대상의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전체 규모는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어날 방침입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한 자영업자 지원에도 돌입합니다.

폐업 예정 자영업자인 주택연금 가입자가 우대조건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연금상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기부와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금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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