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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 변수?

SBS Biz 김완진
입력2024.09.30 17:46
수정2024.09.30 18:31

[앵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해외 투자자와의 분쟁, 행정법원 판결 등에서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온 만큼,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고, 청탁이 있었더라도 이재용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와 우리 정부 사이에 벌어진 분쟁 해결 과정에서, 법원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이슨은 '해당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국제 중재를 제기했고, 지난 4월 우리 정부가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문에는 이재용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라고 명시됐습니다. 

[송기호 / 변호사 : 메이슨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자체는 우리 형법을 적용할 때는 공범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인정한 것도, 이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심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 수년 더 걸릴 수 있는데,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길어지는 사이, 주력인 반도체에서 HBM은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주고, 파운드리는 TSMC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애플과 중국폰 공세에 1위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 (삼성의) 신수종 산업을 개척하고 투자를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경영 전략적 접근이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모습이 외국 투자자나 국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대형 M&A 소식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의 현금화 가능 자산은 100조 원 규모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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