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온라인 '성지'와 대리점 단말기 가격 3배차…고사 위기"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9.30 16:01
수정2024.09.30 16:05
[단통법 폐지 촉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오늘(30일) 통신사들이 현행법을 지키는 휴대전화 유통점에 고가 요금제 위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채널 간 단말기 가격 차이가 최대 3배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 3사 대리점 협의회 등이 모인 이 단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협회 사무실에서 시행 10주년을 맞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나오면서 요금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며 "처음에 무제한 요금제가 7만원대였다가 점점 더 비싼 요금제가 나왔고 유통점이 통신사에서 받는 수수료(장려금)가 비싼 요금제일수록 많다 보니 더 비싼 요금제를 판매하도록 강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택 약정에 대한 수수료가 높아 공시 지원금 지급보다 소비자가 선택 약정에 따른 혜택을 보는 기기 변경을 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은 "할아버지 고객이 오셨는데 10만9천원짜리 요금제를 쓰셔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소속 오프라인 매장들이 단통법 규정을 따르는 반면, 이른바 '성지'라고 하는 유통점이나 온라인 채널에서 단통법에 저촉되는 할인 판매, 일명 '특별 마케팅'을 써서 가입자를 유치해 법을 지키는 유통점들이 고사 직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이 지난달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유통점 약 20%가 올해 안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협회는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폰인 갤럭시 Z플립6을 협회 소속 대리점이 판매할 경우 기기 변경 시 44만원, 번호 이동 시 45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성지' 온라인 판매점은 당국의 단속이 없는 상태에서 각각 최대 62만원 할인을 제공해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소매 대리점은 '특별 마케팅'을 하는 곳들과 가격 차이가 약 3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하면 '사업자의 영업 방식'이라는 답변이 돌아오는데 사업자의 영업 방식에 왜 소비자들이 이용당해야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단통법 폐지 뒤 대안 법안에 유통망의 자율 경쟁 활성화, 고가 요금을 강요하는 구조 금지,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 전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10대를 파는 사업자와 대리점에서 100대를 파는 사업자에게 똑같은 장려금을 주는 폐해를 없애 휴대전화 판매자 간 자율 경쟁을 촉진한 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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