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인 줄 알고 먹었는데 메론바?…누가 베낀거야?
SBS Biz 최윤하
입력2024.09.30 15:14
수정2024.10.01 20:35
[빙그레 메로나(위), 서주 메론바. (사진=각사 홈페이지 캡처)]
빙그레 메로나와 서주 메론바 간의 유사한 포장 소송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1심에서 지난 6월 패소한 데 대해 오늘(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원은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빙그레는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는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며 "항소심을 통해 당사의 입장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같은 일해도 비정규직에 더 줘야…최저임금 고집 버려야"
- 2.'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3.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어쩔 수 없다…당장 돈이 급한데
- 4.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5.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6.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7.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8.당첨되면 10억 돈방석…현금부자만 또 웃는다
- 9.'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10."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