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인 줄 알고 먹었는데 메론바?…누가 베낀거야?
SBS Biz 최윤하
입력2024.09.30 15:14
수정2024.10.01 20:35
[빙그레 메로나(위), 서주 메론바. (사진=각사 홈페이지 캡처)]
빙그레 메로나와 서주 메론바 간의 유사한 포장 소송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1심에서 지난 6월 패소한 데 대해 오늘(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원은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빙그레는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는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며 "항소심을 통해 당사의 입장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로또 잃어버려도 당첨금 받는다?…18일부터 자동지급
- 2.[단독] 잘나가는 K변압기 관세 확정…HD현대 웃고 LS·효성 속앓이
- 3.우리가 투기꾼인가요?…종부세 뒤통수 맞은 부부 공동명의
- 4.집사고 안 살았으면 투기?…1주택자 전세대출 전면차단
- 5.'5억이면 된다더니 8억'…5년 기다린 신혼부부 '날벼락'
- 6.'성과급 주식 70%' 제안에…SK하이닉스 새 노조 출범
- 7.내 주식 휴지조각될라?…퇴출 경고장 받은 36곳 어디?
- 8.'내 발로 나갔는데 100만원?'…실업급여 확대 논란
- 9.'3주택 논란' LH 사장, 결국 2채 매각
- 10.'한우 반값·치킨 3490원에 팝니다'…어딘가 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