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메로나인 줄 알고 먹었는데 메론바?…누가 베낀거야?

SBS Biz 최윤하
입력2024.09.30 15:14
수정2024.10.01 20:35

[빙그레 메로나(위), 서주 메론바. (사진=각사 홈페이지 캡처)]


빙그레 메로나와 서주 메론바 간의 유사한 포장 소송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1심에서 지난 6월 패소한 데 대해 오늘(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원은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에 있어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빙그레는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는 이미지를 쌓는데 상당히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며 "항소심을 통해 당사의 입장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윤하다른기사
지라시에 철렁 롯데그룹, 위기설 잠재우기 총력전
BAT '합성니코틴 담배' 세계 첫 출시…"규제 자율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