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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중복대출 걸리면 3년간 정책금융 막혀

SBS Biz 정동진
입력2024.09.30 14:52
수정2024.09.30 15:18

[앵커]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의 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중복대출이 적발될 경우 즉시 상환은 물론, 3년간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동진 기자, 디딤돌 대출 관련 규정, 어떻게 바뀌었나요? 

[기자] 

국토교통부가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대출 차주의 중복대출 여부 사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정책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때 세대원 가운데 기금대출 이용자가 있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이후에도 행정전산망을 통해 모니터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세대원이 디딤돌이나 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중복해서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대출금을 갚아야 하며 상환 의무가 생긴 날부터 3년간 주택도시기금 구입과 전·월세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 

지난 6월에 도입된 1 주택 유지 의무 관련 규정도 변경됐는데요.

정책대출 차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미성년 형제·자매가 주택을 추가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6개월 내에 추가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변화한 규정은 지난 27일부터 적용됐으며, 기존 차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앵커] 

정책대출 문턱 자체를 높일 수는 없으니 우선 빈 틈을 막는 거군요? 

[기자] 

정부와 금융권의 전방위 대출 규제 강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획기적으로 잡히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국토부는 정책금융의 대상축소 등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책금융의 금리인상과 함께 불필요한 대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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