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 돌입…삼성 '사법리스크' 재점화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9.30 14:52
수정2024.09.30 15:08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 개입 의혹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이민후 기자, 현장 상황 정해주시죠.
[기자]
오늘(30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서울고법에선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회장 항소심의 첫 공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공판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당시 합병을 부당하다로 볼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항소심에 앞서 변수로 작용할 만한 관련상황이 있었죠?
[기자]
지난 2월 1심 판결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합병을 둘러싼 여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합병을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트 메이슨캐피털·앨리엇매니지먼트가 국가-투자자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라고 판정문에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하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분식회계의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내년 1월 전까지는 선고를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 개입 의혹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이민후 기자, 현장 상황 정해주시죠.
[기자]
오늘(30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서울고법에선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회장 항소심의 첫 공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공판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당시 합병을 부당하다로 볼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항소심에 앞서 변수로 작용할 만한 관련상황이 있었죠?
[기자]
지난 2월 1심 판결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합병을 둘러싼 여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합병을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트 메이슨캐피털·앨리엇매니지먼트가 국가-투자자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라고 판정문에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하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분식회계의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내년 1월 전까지는 선고를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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