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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 돌입…삼성 '사법리스크' 재점화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9.30 14:52
수정2024.09.30 15:08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 개입 의혹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이민후 기자, 현장 상황 정해주시죠. 

[기자] 

오늘(30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서울고법에선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회장 항소심의 첫 공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공판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과 관련한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당시 합병을 부당하다로 볼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항소심에 앞서 변수로 작용할 만한 관련상황이 있었죠? 

[기자] 

지난 2월 1심 판결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합병을 둘러싼 여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합병을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트 메이슨캐피털·앨리엇매니지먼트가 국가-투자자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라고 판정문에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하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분식회계의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내년 1월 전까지는 선고를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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