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고려아연·두산로보틱스 등 2억4천만주 의무보유 해제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9.30 14:06
수정2024.09.30 14:12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두산로보틱스와 고려아연 등 총 39개 회사 주식 2억4천232만주가 다음 달 중 의무보유등록 상태에서 해제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두산로보틱스 2천210만주(총발행 주식의 34.09%), 고려아연 104만5천430만주(5.05%) 등 총 4개 사의 3천548만8천728주가 해제됩니다.
다음 달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두산로보틱스 주식은 회사가 지난해 10월 상장하면서 1년간 의무보유등록 한 물량으로, 해당 주식 소유자는 최대 주주인 두산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투파워, 이노스페이스 등 35개 사의 2억683만1천418만주가 해제됩니다. 기업별로 보면 한국비티비(8천만주), 두산로보틱스(2천210만주), 케이지에코솔루션(1천360만주) 순입니다.
총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기준 상위 3개 사는 레뷰코퍼레이션(67.11%), 지투파워(40.63%), 차백신연구소(39.7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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